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00,22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14, 15행의 “잔금 11억 3,300만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를 “잔금 11억 3,300만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6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의 첫 세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30일을 연장하여 9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로, 17, 18행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이후인 2012. 12. 11.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로, 제4면 10행의 “2012. 7. 3.경”을 “2012. 12. 11.경”으로, 제5면 3행 및 제6면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도표의 항목 2.의 판단 부분 4행 및 항목 14.의 판단 부분 4, 5행의 각 “중요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를 “중요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그 재시공 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로, 항목 23.의 판단 부분을 “갑 제21, 2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 1층 화단 및 송풍구에 방수 처리 시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수 처리 미시공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및 지하 1층 천장의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로, 제7면 도표의 항목 13.의 피고 주장의 요지 부분 2, 3행, 4행의 각 “신출줄눈”을 “신축줄눈”으로, 제8면 도표의 항목 25.의 판단 부분 8, 9행의 “타당하다”를 "상당하고,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