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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5874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2”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1, 2”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을 “피고 B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과 제18행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각주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용 11-07]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바닥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에 관한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오류를 시정하여 3,419,900원으로 반영하였다. [공용 10-11] 지하 PIT 벽체 방수 미시공과 [공용 10-12]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벽체 방수 미시공에 대하여 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전유 10-3] 싱크대 하부 바닥마감 미시공과 관련하여 장판지로 변경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공사비차액 27,773,900원만을 하자보수비로 반영하였다. 이로써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이 25,016,200원 감액되었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5,252,000 221,346,400 129,452,400 47,595,900 193,568,100 83,158,900 400,321,900 1,140,695,600 전유 부분 17,927,800 85,241,200 169,232,800 43,445,600 3,303,300 2,219,800 345,400 321,715,900 합계 83,179,800 306,587,600 298,685,200 91,041,500 196,871,400 85,378,700 400,667,300 1,462,411,500 제1심 판결문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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