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4행의 “482,878,891원”을 “498,885,162원”으로, 제9행, 15행의 “345,348,270원”을 “316,476,271원”으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의 표(제1심 판결문 제4 내지 11면) 중 공용 37, 공용 55-1, 56, 57 항목, 전유 38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전유 42 항목을 추가한다.
항목 주장 판단 [공용37] 각 동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난간 분절 및 누락, 출입구 하부 홈 발생, 난간 설치불량(30cm미돌출), 점자블럭 일부 누락 [피고] 최초 감정서에 의하면 사용승인도면에 구체적인 명기가 없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복도의 부착물에 대한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주출입구 하부 홈은 25mm 내외로 시공되어 있으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출입구 부분의 점자블럭은 사용승인도면에 준하여 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련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아파트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등에 관한 각 규정,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16. 3. 21.자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손잡이(난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용승인도면상 주출입구에 점자블럭을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누락에 따른 시공비용을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함[8,602,312원] 방수 관련 항목 [공용55-1], [공용56], [공용57] [원고] 이 사건 아파트 저수조 벽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