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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902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09. 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1행의 “원고들이 도급인으로 날인한 도급계약서(갑 제2”를 “원고 A이 도급인으로 날인한 도급계약서(을 제2”로, 제6면 16행의 “갑 제2호증”을 “을 제2호증”으로, 제1심 판결 제3면 14행, 제7면 3행, 8행, 제8면 12행의 각 “213,403,780원”을 “211,902,780원”으로, 제7면 8행, 14행의 각 “143,403,780원”을 “141,902,780원”으로, 13행의 “143,403,708”을 “141,902,780”으로, 14행의 “38,587,780원”을 “37,086,780원”으로, 제7면 15행, 제9면 11행의 각 “48,587,780원”을 “47,086,78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별지2. 피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일부 항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며, 원고 A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별지2. 피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일부 항목 삭제 및 변경 부분

가. 삭제 항목 1) 2009. 9. 23. T 398,000원, 2009. 9. 25. T 스치로폼 비닐 135,000원, 선도건대 8T 45,000원(합계 578,000원)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항목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외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2) 2009. 9. 25. V 240,000원, 378,000원, 2009. 9. 26. V 273,000원(합계 891,000원) 을 제12호증의 78, 79,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항목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외상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나. 변경 항목 1 2009. 9. 8. 장갑 결석선 19,000원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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