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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나203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5차례에 걸쳐”를 “3회에 걸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표 중 “2016. 4. 20.”을 “2015. 11. 13.”로, “2016. 7. 18.”을 “2016. 7. 8.”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부터 제11면까지의 표(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에 삽입된 것) 중 ‘순번 3, 8 내지 12, 15’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항목 주장 판단 3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 [공용 136]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벽체(흙에 접한 면) 방수공사 상이시공 [전유 11-1] 세대 발코니, 욕실 바닥 방수공사 상이시공 [전유 11-2] 세대 욕실 벽체 방수공사 상이시공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 없이 단지 두께 기준만으로 하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하자라고 인정되더라도, 시멘트 액체방수의 노무비는 두께와 관련이 없으므로, 시공비 차액 산정시 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하고, [전유 11-1] 부분의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하여, 세대 발코니 바닥 마감은 이미 시공완료되었으므로, 시공비 차액 산정시 미장공 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액체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액체방수층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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