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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누49028 판결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5276 (2014.04.04)

제목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4누49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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