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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4. 0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하]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누48622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양**외1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6. 12.

판결선고

2014. 06.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세액을 정정하였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수안보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4. 2. 1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8. 윤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윤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7. 18. 접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8년 이상 재촌・자경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음은 다투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바도 없다),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소송 계속중 피고의 2014. 2. 13.자 답변서를 받아보고서 알게 되었는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당연히 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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