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
사건
2018구합5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17,244,670원과 가산세 6,31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읍 ○○리 1820-10 대 1,848㎡에 관하여 2009. 3. 31. 소외 재단법인 BB협회로부터 원고에게 2009.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서 2009. 7. 23. 같은리 1820-47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0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2009. 1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타경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5. 30.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양도가액 163,194,189원, 취득가액 81,641,203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44,67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김C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김CC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DD에서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김CC이 ○○시 ○○읍 ○○리 1820-47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신용문제 등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아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