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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517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

사건

2018구합5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17,244,670원과 가산세 6,31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읍 ○○리 1820-10 대 1,848㎡에 관하여 2009. 3. 31. 소외 재단법인 BB협회로부터 원고에게 2009.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서 2009. 7. 23. 같은리 1820-47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0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2009. 1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타경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5. 30.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양도가액 163,194,189원, 취득가액 81,641,203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44,67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김C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김CC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DD에서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김CC이 ○○시 ○○읍 ○○리 1820-47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신용문제 등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아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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