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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6가단30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25.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2. 25. 14:00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봉고1톤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고의 좌측 어깨 부분 등을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어깨의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구미차병원에 19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 : 피고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휴업손해 962,369원 1일 소득액 50,651원 × 2015. 3. 2.부터

3. 20.까지 입원일수 19일), 기타손해 392,000원(1회 교통비 8,000원 × 2015. 2. 25.부터 2015. 6. 25.까지 통원횟수 49회), 위자료 약 20만원(부상급수 11급 해당액) 등 합계 1,5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 피고는 콩팥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시장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원고 측 차량에 무방비 상태로 큰 충격을 당하여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바,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1,668,295원(도시일용노임 87,805원 × 19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통원치료 중의 일실수입 4,302,445원(87,805원 × 49회), 위자료 500만원 등 합계 10,970,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 3. 판단 쌍방의 주장내용, 사고 당시 피고는 2015. 1. 26.부터 31.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후 콩팥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상태였고 원고 측 차량이 후방에서 주행해와 충돌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점(을6, 9, 10 , 그 밖에 피고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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