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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250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별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다

(단 나.(2) 첫째줄의 ‘제1, 2요추의 압박골절, 미추골절’을 ‘제5천추골절’로 수정함). 나.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 원고의 자기안전의무 해태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38,959,048원(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참조)

나. 기왕치료비 : 350,000원(갑 제9호증) 나머지 기왕치료비청구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치료비 중 과실상계 후 금액 6,212,059원[8,874,371원(갑 제7, 8호증) x 70%]에서 공단부담금 합계 5,088,823원을 공제하면 1,123,236원이 되어(대법원 2015. 2 . 12.선고 2014다68013, 68020 판결, 2014. 9 . 25.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위 1,123,236원만 인정한다.

다. 개호비 : 2,063,417원(87,805원 X 47일 X 1/2) 2015. 5. 28.부터 2015. 7. 14.까지 입원기간 47일간 성인남녀 1인의 1일 4시간 개호를 인정함(이 법원의 한양대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후 금액 : 42,495,701원[일실수입 38,959,048원 기왕치료비 1,473,236원 개호비 2,063,417원] x 70% = 29,746,990원

마. 위자료 : 이 사건 산재사고의 경위, 각각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16,896,000원.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6,642,990원(29,746,990원 16,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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