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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33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1,55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1.부터 2016.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내지 3, 11(내사보고, 특히 앞니 여러개가 탈구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부분), 갑13(확정된 약식명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0. 00:10 경 구미시 C소재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원고가 사촌동생인 E의 처 F와 함께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당시 피고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상해행위의 행위태양이나 당시 피고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병적인 증상을 드러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사고 당시 만 36세 5개월 남짓 도시일용노임 1일 87,805원(갑5) 입원기간 2015. 6. 22.부터

7. 6.까지 15일(갑14). 청구액 965,855원(= 87,805원 × 22일 × 100% × 15/30) 전액 인정

나. 향후치료비(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신체감정결과) 상악 우측 측절치(#12), 하악 좌측 견치(#33) 탈락, 하악 우측 측절치(#42),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 발치. 위 4개의 치아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 75%. 임플란트 단가 250만원(이 경우 위 4개의 치아로 인한 후유장애 없음). 청구액 12,959,910원[={상악 우측 측절치의 완전탈구로 인하여 기존 4본 브릿지에서 6본 브릿지 제작이 필요해졌고 10년 주기로 교체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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