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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1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 마당발굴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의 처벌전력 없고,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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