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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5가단106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7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2. 3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가 같은 날 오전경 돈을 잃어버린 경위를 알고 싶다며 위 식당을 찾아 CCTV를 확인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원고가 ‘집에 갔으면 그만이지 왜 또 와서 떠드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 B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벌금 500만 원)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3,676,480원(=1,744,770원 1,931,710원) 가) 소득 : 2015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 나) 가동일수 : 월 22일 다) 입원기간 : 합계 59일 ⑴ 2014. 12. 31.부터 2015. 1. 27.까지 28일 ⑵ 2015. 3. 2.부터 2015. 4. 1.까지 31일 라) 노동능력상실률 : 100% 마) 계산식 ⑴ 2014. 12. 31.부터 2015. 1. 27.까지 28일 87,805원×(22일×28일/31일)=1,744,77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⑵ 2015. 3. 2.부터 2015. 4. 1.까지 31일 87,805원×(22일×31일/31일)=1,931,7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극적 손해(기왕 치료비) : 3,700,490원 가) 2015. 1. 14. 110,000원 피고 B은, 위 비용은 진단서 발급비용이므로 이를 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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