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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6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17,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해왔는데, 2010. 6. 23.경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이 5,000만원인 것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하는 취지로 각 현금보관증(갑 제1, 2호증)을 작성해 주고, 위 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0. 3. 원고에게 3,000만원을 2013. 1. 30.까지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차용금 5,000만원과 관련하여, 이자로 2010. 7. 20.부터 2012. 8. 6.까지 30회에 걸쳐 6,555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는데 이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0. 7. 20.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6,555만원을 지급한 사실인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의 이자약정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B가 지급한 이자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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