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0806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42,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31.부터 2017. 1. 2.까지 사이에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326,56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가 피고에게 합계 466,135,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와 같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139,575,000원(= 466,135,000원 - 326,560,000원)은 모두 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에 대하여 변제한 돈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146,808,2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인터넷 도박이나 주식투자, 사채 돌려막기 등 불법한 원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을 하였고, 또한 피고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법성이 더 크므로 피고가 받은 변제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으로 동법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25%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이자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