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11,112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년 5월경까지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 B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3%로 정하고 2016. 10. 5.부터 매월 5,0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22. 위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가 2015. 7. 9.부터 2016. 5. 5.까지 합계 16,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받은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2) 피고 B가 원고에게 아래 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각 1,500,000원씩 합계 16,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