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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1 2016가단5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42,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에 관하여 일시 대여금액 변제금액 2015-02-26 20,000,000 2015-03-27 1,000,000 2015-04-28 1,000,000 2015-05-31 1,000,000 2015-07-01 1,000,000 2015-08-07 1,000,000 2015-09-14 5,000,000 1,000,000 합계 25,000,000 6,000,000 ① 원고가 2015. 2. 2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 B가 위 표 기재와 같이 2015. 3. 27.부터 2015. 8. 7.까지 5차례에 걸쳐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9. 14.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는, 2015. 10.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2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상의 30,000,000원 변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30,000,000원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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