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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1007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주원이 2014. 9. 19. 작성한 증서 2014년제11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5. 원고들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개월 후 2개월분의 이자로 6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2014. 9. 5., 지급기일 2014. 11. 4.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주원 증서 2014년제11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등으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각 변제액 기재와 같이 2014. 11. 4.부터 2015. 2. 4.까지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부터 2015. 2. 4.까지 교부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5%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대여기간일수(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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