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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0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제 28 조에서 규정한 ‘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축 분뇨 관리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배출시설 "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ㆍ 운동장, 그 밖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자원화 시설 "이란 가축 분뇨를 퇴비 ㆍ 액 비 또는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제 2 조 제 2호 바 목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로 만드는( 이하 " 자원화" 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7. " 정화시설"( 淨化施設 )이란 가축 분뇨를 침전 ㆍ 분해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 이하 " 정화" 라 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 처리시설 "이란 가축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이하 " 처리" 라 한다) 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 11 조( 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 11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이하 " 배출시설 설치자" 라 한다) 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 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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