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 무허가 축사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6. 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당 진시 C 및 같은 시 D 면적 합계 2,829.5m² 상 당( 축사 7개 동 )에서 돼지 1,200 여 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 가축 분뇨 중간 배출 시설 설치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 이하 ‘ 중간 배출’ 이라 한다) 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가축 분뇨가 들어 있는 저장조에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그 수중 펌프와 연결할 수 있는 배관을 인근 과수원에 있는 관수시설까지 연결하여 가축 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단속 사진, 건축허가 개요 배치도 축산업등록증 등, 단속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