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을 포함한 10 필지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축사를 운영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2018 고단 208호
가.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법령 규정에 따른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 물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영주시 D 밭에서 약 21톤 상당의 가축 분뇨를 펌핑 양수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여, 그 중 약 2톤 가량의 가축 분뇨를 위 밭과 연결되어 있는 도랑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공공 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나. 가축 분뇨 미자원화 상태 배출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축 분뇨를 퇴비 ㆍ 액 비 등으로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2018 고단 521호
가.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경 위 돼지 축사 내부에 있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돈사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된 분뇨의 양이 적정한 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분뇨가 환기구를 통해 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