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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24 2016고정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 농장의 실 운영자이다.

가축 분뇨처리 업 및 가축 분뇨시설관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장소 내 슬러리 피트에서 축산 분뇨 저장 조로 분뇨를 이송하는 이송 관의 열린 덮개를 통해 약 4.59 톤의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I의 진술서 ㆍ 확인서 ㆍ 출장 복명서, 액비 유출 사진,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대장,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H 농장) 사본

1. 수사보고( 가축 분뇨 유출현장 확인)

1. 수사보고( 가축 분뇨 유출량 추정 관련 보고),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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