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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56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부산 서구 C 빌딩 4 층에서 석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 5 부두 내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 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17,817,273원 상당의 해상 유 (BA) 27,800리터를 공급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153,947,709원 상당의 해상 유 4,207,850리터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각 교부 받지 아니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 대리점은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부산항 제 5 부두 내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방법으로 해상 유를 불법 매집하여 반출하는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 유 판매상으로부터 공급 가액 21,154,255원 상당의 경유 21,600리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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