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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7059
투자 및 수익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갑 : 피고 C, 을 : 원고 및 G, 병 : 피고 회사 제2조 (시공 및 분양) 갑과 병이 본 사업의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 ] 제3조 (자금의 조달) 구 분 출현방법 금 액 총금액 갑 현금출자 655,000,000원 1,155,000,000원 을 현금출자 500,000,000원

1. 토지의 매입자금 [ ] 제4조 (사업수익의 분배) 갑과 을은 사업수익분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음 제5조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실행과 운영에 관해서는 갑과 병이 책임지기로 하며 [ ] 제5조 (갑의 수익 및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

1. 갑의 수익금은 다음 2항의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을 하고 남은 잉여금 전액으로 한다.

2.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

가. 원금의 지급 [ ] (2) 투자 원금의 40%(200,000,000원)의 지급방법 ①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 ] ② 다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미분양이 될 경우 미분양 물건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되, 대물 변제시 금액의 산정은 일반분양대금의 80%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하 며 원금과 대물변제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방 이 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한다.

나. 수익금의 배분 [ ] (1) 수익금의 확정 : 금 200,000,000원 (2) 수익금의 지급 방법 상기 제5조 2항 가목에 의하면 을의 투자원금 회수는 총 분양세대 중 10세대의 분 양이 이루어지면 종결되므로 11세대의 분양잔금을 기산점으로 하여 분양시마다 (1 세대당) 분양대금에서 40,0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 C,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E, F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한 투자 유치 및 수익금 배분 약정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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