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87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C 등 부동산의 개발에 관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D은 2011. 2. 10.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갑’은 D, ‘을’은 원고, ‘병’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갑은 인천 중구 E외 7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을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려고 약정했다.

2. 그러나 갑의 공사지연등 하자로 인하여 갑과 병의 공사도급관계가 파기되었다.

3. 이로 인해 갑과 을의 기존계약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며 갑과 을은 2011. 2. 10.까지의 상호간 모든 채권, 채무를 일금 삼천만 원을 갑이 을에게 주는 것으로 2011. 2. 10. 그 이후론 갑과 을(기존 1억 원 공증 신촌증서 2007년 1615호 어음공증과 기타 전에 있었던 모든 채권 포함)은 채무가 부존재한다.

그러므로 2011. 2. 10. 이후 갑, 을, 병 삼자가 다시 계산은 없는 것으로 여기서 재차 확인한다.

4. 상기 금액 삼천만 원은 병이 을에게 2011. 3. 31.까지 지급한다.

단, 2011. 3. 31.이 늦을시 엔 연체금조로 하루에 10만원을 병이 을에게 준다.

그리고 2011. 2. 10. 이전에 병이 을에게 입금한 1차 1,500만, 2차 500만, 기타 성정 공증비등 일체의 계산이 이 합의 각서로 인하여 병이 을에게 청구가 없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1. 2. 10. D에게 “원고는 이 사건 합의내용 이외에 2000만 원의 공정증서 교부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며 법적 투쟁을 하겠음을 사실확인함”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D은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1년 제111호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3. 31.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