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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61
투자 및 수익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 C,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 및 수익금 배분 약정(이하 ‘이 사건 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약정에 기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 D가 연대보증하였다.

갑 : 피고 C, 을 : 원고 및 G, 병 : 피고 회사 제3조 (자금의 조달) 구 분 출현방법 금 액 총금액 갑 현금출자 655,000,000원 1,155,000,000원 을 현금출자 500,000,000원

1. 토지의 매입자금 제5조 (갑의 수익 및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

1. 갑의 수익금은 다음 2항의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을 하고 남은 잉여금 전액으로 한다.

2. 을의 원금 및 수익배분

가. 원금의 지급 (1) 투자 원금의 60%(300,000,000원)의 지급방법 갑은 사업의 공정도에 따라 대출되는 PF자금 중 매회 (PF대출) 입금 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하여 을의 투자 원금 중 60%를 상환하기로 한다.

(2) 투자 원금의 40%(200,000,000원)의 지급방법 ①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5세대 분양분부터 분양대금 완납 기준으로 20,000,000원씩 매회 지불하기로 한다.

② 다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미분양이 될 경우 미분양 물건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되, 대물 변제시 금액의 산정은 일반분양대금의 80%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원금과 대물변제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방이 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한다.

나. 수익금의 배분 (1) 수익금의 확정 : 200,000,000원 (2) 수익금의 지급 방법 상기 제5조 2항 가목에 의하면 을의 투자원금 회수는 총 분양세대 중 10세대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종결되므로 11세대의 분양잔금을 기산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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