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 구청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관 신도시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남게 되는 체비지를 싼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 우리 회사 주식 액면가는 1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약 3만 원 정도 하고, 조만간 1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는 사람들은 주식을 일부 양도해 달라고 난리다,
나는 신용 불량자라서 내 주식 지분이나 회사 대표자 명의도 내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약 3개월 전에 주당 3만 원에 매입해 둔 차명 주식의 명의 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름으로 해 두자, 주식 양 수도에 필요하니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달라” 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회사 주식 중 9,000 주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 세무사와 상의를 해 보니 서류상 주식의 양도 양 수라도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실제 주식매매대금이 오간 증빙을 해 두어야 한다고 하니 9,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직원 급여 및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