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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3 2016가단5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892,233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압축칩을 주식회사 동남에 판매하여 왔다.

피고 B는 C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A은 2006년경부터 C에 근무하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B는 주식회사 동남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으로 하여금 D 화물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알루미늄 압축칩을 싣고 이를 주식회사 동남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9. 4.부터 2014. 11. 17.경까지 41회에 걸쳐, 원고 공장에서 위 화물차에 알루미늄 압축칩을 실은 다음 계근대에 화물차 바퀴를 정확하게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무게보다 적게 측정되게 하고, 원고 공장에서 나와 그 무게 차이만큼의 알루미늄 압축칩을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옮기고 나머지만 주식회사 동남에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압축칩 시가 146,892,23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피고 A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피고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피고 A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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