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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4나1084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피고 파워인슈대리점”을 “피고 주식회사 파워인슈”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B에게 난소 또는 난관부위에 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B에게 보험금으로 39,059,68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파워인슈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5,153,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A이 위 계약 체결시 B에게 위 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A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B가 2012. 10. 29. 난소의 악성신생물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12. B에게 난소, 난관 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에게 2012. 11. 27.부터 2012. 12. 14.까지 3차례에 걸쳐 모집자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피고 A이 2012. 12. 14.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제출한 모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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