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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3215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92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게 우정사업본부는 2007. 3. 20., 국토교통부는 2010. 10. 8. 투자일임계좌(Wrap Account)의 개설 및 운용을 각 위탁하였고, 한편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A은 2010. 1.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원고가 우정사업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0. 21.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계좌에 2011. 6. 14.자로 매수가 281,705,096원으로 편입되어 있던 드림허브시피제5차시피(이하 ‘이 사건 시피’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의 투자일임계좌로 매수가 286,858,028원에 편입한 후, 이 사건 시피를 2011. 10. 25. 피고 B 명의의 금융투자종합계좌로 170,178,083원에 매도하고, 다시 2011. 10. 26.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계좌로 매매가 287,057,754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피고 A의 불법행위’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2015. 7. 7.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나.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869호). 라.

원고는 2014. 8. 18. 국토교통부에게 피고 A의 불법행위로 국토교통부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136,630,7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배상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2014. 8. 18. 국토교통부에게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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