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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025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67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파워인슈대리점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7. 3.경부터 2008. 가을경까지 피고 파워인슈대리점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B는 피고 A의 보험모집으로 2008. 1. 16. 원고와 사이에 난소 또는 난관부위에 대하여는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하는 피오레하나로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2. 2. 9. 난소의 악성신생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위 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부담보 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B에게 2013. 2. 21.부터 2014. 4. 11.까지 합계 39,059,68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B에게 난소 또는 난관부위에 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B에게 보험금으로 39,059,68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파워인슈대리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5,153,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피고 A이 위 계약 체결시 B에게 위 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A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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