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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3가단217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85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공권 예약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2012.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경부터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부, 피고 C은 A의 모이다.

나. 피고 A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① 고객의 여행경비를 피고 A의 개인계좌로 총 100,210,430원을 지급받아 피고 B,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거나(별지목록 1.), ② 원고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항공요금 등을 결제하는 것처럼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 B,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횡령한 여행경비의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9,367,196원을 횡령하여(별지목록 2.) 총합계 209,577,626원을 횡령하였다.

다. 위 횡령금액 중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총 52,428,709원(별지목록 3)이고,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총 51,038,824원(별지목록 4)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의 신용카드 및 계좌를 이용하여 위 행위와 관련된 여행경비를 결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 B이 62,102,625원(별지목록 5), 피고 C이 17,453,560원(별지목록 6)이다.

마. 피고 A이 횡령한 총합계 209,577,626원 가운데 거래처에서 회수하거나 피고 B, 피고 C의 신용카드 및 계좌로 결제한 금액 등을 제외한 미변제 금액은 95,857,596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회신결과]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5,857,59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3. 1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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