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6. 3. 24.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309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 받아 두었던
E 주식회사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상으로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고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증권번호를 “F” 로, 보험 가입금액을 “25,850,000 원 ”으로, 보험기간을 “2015 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4일까지 (365 일간)” 로, 주계 약명 및 계약기간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계약( 계약 연장 합의),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4일까지” 로, 날짜를 “2016 년 4월 18일” 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309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 받아 두었던
E 주식회사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상으로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고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증권번호를 “H” 로, 보험 가입금액을 “10,340,000 원 ”으로, 보험기간을 “2016 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122 일간)” 로, 주계 약명 및 계약기간을 “ 스마트시스템 마이그레이션 구축,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로, 날짜를 “2016 년 8월 24일” 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 주) 바이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