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 9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의 ‘1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고치고, ‘천만원’ 앞에 ‘이’자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D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시간불상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계금 2,000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