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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18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직원의 “사유”란에 “월세 공과금 자부담 급여 민사 형사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않는 등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직원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2018. 8. 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이 작성한 사직원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직원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소송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준비서면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8. 8. 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E이 작성한 사직원에 의하면 형사소송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며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직원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소송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3.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나11787호 임금 등 지급 소송에서, 2016. 4. 30.경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직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E이 작성한 사직원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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