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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8 2016고단425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H 뉴 파워 트럭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지 입차량에 부착돼 있던

H 영업용 등록 번호판과 봉인을 무단으로 떼어 내 가져갔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 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이 점유하던

H 차량의 영업용 등록 번호판을 점유 자인 피해자 몰래 떼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5. 3. 경 인천 연수구 J, A 동 1702-3 호 주식회사 K 사무실 안에서 당시 I이 지 입 차주인 위 뉴 파워 트럭 차량의 등록번호였던

H 영업용 등록번호에 관해 I 몰래 대 폐차 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과거 2016. 1. 경 지 입차량 위 수탁계약 승계업무 처리를 위해 위 I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5. 12. 30. 자 위 I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사본한 후, 인감 증명서 사본 중 숫자 ‘6’ 과 ‘3’ 을 오려 내 어 인감 증명서 원본의 발행 일자 중 연도와 월의 각 숫자 부분에 덧대어 붙여, 본래의 발행 일자 ‘2015. 12. 30.’ 을 ‘2016. 3. 30.’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남양주시 진 건 읍장 명의의 I에 대한 인감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영업용 등록번호에 관해 대 폐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 경기도 화물차 운송사업협회’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지 입 차주 I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소명자료로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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