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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4허454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23. 2014당558호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D(2006. 8. 25.)/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정42호 정정심결에 의해 2015. 7. 3.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잔디통과공간(12)이 연이어 형성된 바디부(10);와,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20); 및, 상기 잔디통과공간(12)을 가로질러 상기 러그 사이에 연결되어 매트의 지면 함몰을 방지토록 구성된 함몰방지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함몰방지수단(80)은 일단이 러그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잔디통과공간에서 일체로 합쳐져 중앙부(82)를 형성하는 바아형태로 구성되고, 상기 중앙부는 연결된 러그와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는 잔디 보호 매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6, 8, 9, 17, 18, 19, 20, 23, 24】 삭제 【청구항 2 내지 5, 7, 10 내지 16, 21, 22】 기재 생략 도면 1 도면 3 5 주요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고안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표시한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6호증) 가) 2004. 7. 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54896호에 게재된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골프장 등의 잔디지역에 시공되어 잔디를 보호하는 잔디보호매트에 있어서, 잔디의 생육공간(12a)을 형성토록 다수의 바디(12)들이 육각 이상의 형태로 연결 구성된 바디부(10); 상기 바디(12)의 저부에 일체로 수직 형성된 다수의 러그(20); 상기 바디(12)의 상부에 일체로 돌출 형성되어 하중을 받치는 다수의 돌출기둥(30); 상기 바디(12)의 상부측에 돌출기둥사이로 일체로 수직 형성되어 하중을 분산시키는 완충날개(40); 및, 상기 바디부(10)의 외곽으로 연결되고, 매트연결용 훅크(54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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