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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3371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명칭 : 과일선별장치용 과일이송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 1999. 9. 29., 제10-1999-41841호 3)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2. 18., 특허 제256095호 4) 특허청구범위(갑 제2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청구항 1】 과일을 분류하는 분류장치(3)에 과일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일이송장치(이하 ‘전제부’라 한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과일을 이송하는 이송수단(10, 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이송수단(10)의 상부에 설치되며, 과일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송되도록 상기 이송수단(10)에 의해 이송되는 과일의 통과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수단(25, 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수단(25)은,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각각 연장되어 상기 이송수단(10)에 의해 이송되는 과일의 높이 및 폭을 각각 제한하는 높이제한아암(23) 및 폭제한아암(2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10)의 이송방향에 대해 가로로 배치된 회전축(20), 상기 회전축(20)에 설치되며 상기 제한수단(25)이 고정되는 보스(24), 및 상기 회전축(20)을 회전시키는 모터(7)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제한수단(25)을 상기 이송수단(10)의 과일 이송방향에 대해 역방향으로 회전구동하는 구동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10)은, 상호 평행하게 배치되는 폐루프의 한 쌍의 컨베이어체인(52); 상기 컨베이어체인(52)에 소정의 피치를 두고 지지되어 있으며, 그 중앙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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