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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13 2014허174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 28. 2013당9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등록특허공보에는 ‘낚시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낚싯대’가 바른 표현이므로 이하 고쳐 쓴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낚싯대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 고정틀에 있어서, 상면에 지지판(15)이 부착되고, 고정폴(200) 혹은 좌대 중 어느 하나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볼트가 결합되는 체결구멍(11)을 구비하는 고정판(1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작동측 링크부재(21a)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지지판(15)에 피봇축(22)에 의해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 요크(21)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는 전방 받침대(300a)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상기 요크(21)에 부착된 홀더(2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지판(15)에 피봇가능하게 결합된 고정측 링크부재(15a)에 나선결합되는 스크류(31)와, 스크류(31)의 단부가 상기 작동측 링크부재(21a)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각도조절 손잡이(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판(10)의 체결구멍(11)을 중심으로 회동되도록 아아치형 장공(11a)이 마련된 날개판(12)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 【청구항 3, 4】 (각 삭제)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는 실용신안으로서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비교대상발명’으로 부른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2. 8. 1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번호 제285678호에 게재된 ‘낚싯대용 받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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