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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08 2014허817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A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B/ C/ D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전면에는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를 끼울 수 있는 파이프홀을 구비하고(이하 ‘구성 1’), 뒷면에는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울 수 있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구비하며(이하 ‘구성 2’), 상기 연결돌출부 외곽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결합홀을 구비한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 【청구항 2~4】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갑3호증)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 중 비교대상발명 1, 4, 5, 6은 모두 등록실용신안공보 혹은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J’(갑3호증)과 비교대상발명 1의 고안자인 ‘J’(갑4호증)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가) 발명의 명칭 : E 나)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F/ G/ H/ I 다) 청구범위 【청구항 1】해상구조물용 바닥 프레임 구성을 위하여 다수의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들을 커플링으로 연결하고,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의 양측 단부들에 각각 가로방향으로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를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구에 있어서, 원통형의 바디(11) 괄호 안의 숫자는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 도면에 표시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14)가 자신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관통되어 유지되는 홀(12)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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