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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41582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 미서기 문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9. 2. / 2004. 2. 11. / 제10-0419988호 특허청구범위(아래 제1, 2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항은 별지 원고 특허발명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청구항을 합하여 ‘원고 특허발명’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그 청구항 순번으로 특정한다) 【청구항 1】벽체(2)의 출입구(4)에 장착되며 문짝(8)을 좌우로 슬라이드시켜 여닫을 수 있도록 상하측 내측면에 레일(31)이 구비된 미서기 문틀(100)에 있어서, 상기 미서기 문틀(100)은 출입구(4)의 둘레부를 따라 고정설치되는 상하측베이스문틀(10, 15) 및 좌우측베이스문틀(20, 25)과, 상기 상하측베이스문틀(10, 15)의 내측에 구비되어 이 상하측베이스문틀(10, 15)의 노출부를 둘러싸도록 설치되며 내측면에는 상기 레일(31)이 구비된 상하측커버문틀(30, 35)과, 상기좌우측베이스문틀(20, 25)의 내측에 구비되어 이 좌우측베이스문틀(20, 25)의 노출부를 둘러싸도록 설치되며 내측면에는 문짝(8)의 측단부가 삽입되는 안착홈(41)이 형성된 좌우측커버문틀(40, 45)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서기 문틀.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측커버문틀(30, 35)과 좌우측커버문틀(40, 45)의 양단부에는 베이스문틀(10, 15, 20, 25)의 양단부에 걸려지는 걸림턱(36)이 형성되어, 이 걸림턱(36)에 의해 커버문틀(30, 35, 40, 45)이 베이스문틀(10, 15, 20, 25)에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서기 문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미서기문틀(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 또는 판매 및 시공하고 있다.

특히 피고는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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