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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부계 직원이고, 피해자 F(41 세) 은 같은 농협의 신용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6:00 경 뒷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직원 상호 간에 반말하지 말라” 라는 훈계를 들었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숙직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 식칼의 칼날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곳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축 발 골용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 손, 어깨 등을 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먼저 쓰레기 집게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한 차례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재차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행위의 위험성과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 형 전력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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