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1:45 경 경기 양평군 C, 4동 401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한 손으로 잡고,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 )를 칼집을 씌운 채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 을 가져와 마루 바닥에 꽂은 채 “ 바람을 피웠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고함을 친 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목, 팔, 등, 배 등 상반신 일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