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1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35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320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 밖으로 나가라” 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