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4. 20:00 경부터 같은 달 15. 01:0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여)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왜 자꾸 불쑥 찾아오느냐,
나도 볼 일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고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에게 “ 내 집인데 어디를 가냐
”, “ 너 나가려고 어디 한번 나가 봐라, 죽여 버리겠다, 내가 100명 이상 죽이겠다, 네 가 첫 번째 대상이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에 들이대며 “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고,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으려고 하였으며, 이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과 도마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려는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중식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염좌를 가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집으로 돌아가라” 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촬영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