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단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4:40 경 서산시 B에 위치한 C 할인 마트에서 위 할인 마트 주인이 자신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한 손에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위 할인 마트로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다방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 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