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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7나511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 】”부분과 같이 추가한다.

【 피고 E은, 원고가 대륙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륙토건’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확정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13294호, 부산지방법원 2005차26524호 에 기한 각 채권들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모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시 아무런 법적대응을 할 수 없었던 대륙토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263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을 기초로 대륙토건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E의 2017. 3. 16.자 준비서면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E의 위 주장은 원고의 대륙토건에 대한 채권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전부 양도하여 대륙토건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대륙토건에 대하여 위 채권과는 별도로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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