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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5 2014가단220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전574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1. 10. 12. 원고에게 돈을 대출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0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소93436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대캐피탈이 청구한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다. 현대캐피탈은 2009. 1.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전5748호로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현대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고,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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