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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6:2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를 답 십리 굴다리 지하 차로 쪽에서 동대문 중 교차로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저장 씨디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임.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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