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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정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용이 교차로( 삼거리 )를 용이동 방면에서 안성 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안성 IC 방면에서 평 택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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